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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이 아동 성범죄자 재범시 종신형에 처하는 법안의 신속 처리를 여야에 호소했다

해당 법안은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당 의원이 발의한 아동 성범죄자 재범 방지 법안의 빠른 처리를 여야에 호소했다. 이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두순 출소가 100일도 남지 않았다”며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낸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을 언급했다.

해당 법안은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망할 때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해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죄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에 이 대표는 ”당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임위를 통해 시급히 이 법안을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조두순이 출소 후 안산시 단원구 자택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그곳이 피해자의 주거지와 1㎞도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보호관찰을 강화할 계획이겠지만 피해자 가족이 감당해야 할 공포와 불안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 이후 조두순법을 만들고 대책을 마련했지만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조두순 본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아동 성폭행범의 재범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여야가 논의해 국민 모두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국회를 통과한 ‘조두순법’은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조두순이 이 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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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조두순 #아동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