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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인이 양부모 첫 재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를 추가 적용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한 건 프로파일링 결과를 늦게 받아서라고 밝혔다.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처벌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처벌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살인죄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소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씨의 구속기간 동안 보강수사를 하면서 프로파일링 수사 기법을 도입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수사 결과를 수령하지 못한 채 기소했다”며 ”수령한 결과에서 유의미한 내용을 확인했고, 법의학자 등과 함께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기소 후 추가로 확보된 사망원인에 대한 전문가(법의학 전문가 등) 의견 조회 결과 및 피고인에 대한 ‘통합 심리분석 결과 보고서’(심리생리검사, 행동분석, 임상심리분석) 등을 종합해 공소장을 변경키로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정인이의 사망원인을 발로 밟는 등의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인해 췌장 파열 등 복부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판단했다는 등 기존 공소 사실에 새로운 내용을 진술했다.

서울 남부지검 관계자는 ”살인의 고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망에 이른 외력의 태양과 정도 뿐 아니라 피고인의 통합 심리분석 결과, 학대의 전체적인 경위,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등 범행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도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살인에 대한 (미필적)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양부모 측은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지난해 10월13일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평상시보다 조금 더 세게 배와 등을 손으로 때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근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폭행 또는 과실이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을 순 있으나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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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학대 #살인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