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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친딸을 학대·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친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아이스박스에 보름이 넘도록 유기했다.

  • Mihee Kim
  • 입력 2021.07.14 21:22
  • 수정 2021.07.15 01:08
20개월 된 여아를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부 A씨.
20개월 된 여아를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부 A씨. ⓒ뉴스1

생후 20개월 된 자신의 딸을 학대해 살해한 뒤 보름이 넘도록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친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살해 및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친부 A씨(29)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술이 취한 상태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 B양을 학대해 살해한 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보름이 넘도록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새벽 5시께 B양의 외할머니로부터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집을 수색해, 화장실 안 아이스박스 속에서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황이었으며, 도주한 A씨는 사흘 만에 대전지역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어느 순간부터 아이 울음소리가 짜증나기 시작했다”라며 “사건 당일 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이가 잠들지 않아 이불로 덮고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밟았다”라고 진술했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며, 1차 부검 결과 우측 대퇴부 골절 등 폭행으로 인한 전신 손상이 발견됐다는 소견을 밝혔다.

A씨와 공모해 숨진 B양을 유기한 친모 C씨(26)는 신고 당일 범행 현장에서 붙잡혀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이날 실질심사를 위해 대전둔산경찰서를 나온 A씨는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범행 동기나 혐의를 인정 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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