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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급식통에 ‘모기기피제·계면활성제’ 성분이 담긴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 ‘40대 유치원 교사’가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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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Getty Images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급식통에 모기기피제·계면활성제 성분이 담긴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 유치원 교사가 구속됐다.

10일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특수상해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유치원 교사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 영장 심사를 마친 A씨는 ‘혐의를 인정 하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A씨의 변호인은 “가지고 있던 물건에서 모기기피제 등이 나온 것일 뿐, 이를 음식에 넣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유치원 급식통에 모기기피제·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학부모 등은 이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 발생 후 6세반 아동과 특수반 아이들 17명은 구토와 코피·복통·가려움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는 동료 교사들의 급식에도 정체불명의 액체를 뿌린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2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검이 보완수사를 지시하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7일 영장을 재신청했으며, A씨의 혐의에 재물손괴를 추가 적용했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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