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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에게 8세 아들 때려 죽이라 지시한 뒤 이 과정을 카메라로 감시한 40대 남성이 감형 받았다

"폭행은 결국 친모가 했다"는 이유에서다.

(자료 사진)
(자료 사진) ⓒDiMaggio/Kalish via Getty Images

 

만나던 애인이 자신의 아이를 스스로 폭행하고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하도록 옆에서 지시하고 감시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2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원심 징역 17년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학대, 폭행 사실과 상해 정도를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지속 종용하고 지시한 A씨의 죄책이 더욱 무겁다”며 A씨와 함께 기소된 피해아동의 친모 B씨(38·여)에게 각각 징역 17년,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직접 폭행한 B씨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보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항소 취지를 받아들였다. 이날 A씨가 아동복지법상 피해아동의 보호자에 해당한다며 책임이 더욱 무겁다는 검찰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 대한 폭행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고, 집에 설치한 IP카메라를 통해 상해 정도 역시 모두 알고 있었다”며 “아이가 밥도 먹지 못할 만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더 세게 때리라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정범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크고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결국 폭행은 전적으로 B씨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 11일까지 B씨가 피해 아동을 수십 회에 걸쳐 손과 빨랫방망이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을 IP카메라로 지켜보면서 “때리는 척만 하지 말라”는 등 B씨를 감시하기도 했으며, “더 세게 때려라. 아주 죽여 놔라”라는 등 더욱 강도 높은 학대와 폭행을 종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아들은 물론 7세 딸까지 잔혹하게 폭행·학대한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김종서 기자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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