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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 생후 16개월 영아는 입양 전만 해도 누구보다 해맑은 웃음을 짓는 아기였다

입양 전 위탁가정에서 너무나 해맑게 웃는 모습이다.

청와대청원글, 입양 전 위탁가정에서의 모습
청와대청원글, 입양 전 위탁가정에서의 모습 ⓒ청와대 국민청원, SNS

 

생후 16개월 입양아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B씨가 구속된 가운데 경찰의 부실대응에도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A양은 숨지기 전까지 세 차례나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으나 경찰은 그때마다 별다른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이를 B씨 부부에게 돌려보냈다는 비판이다. 

 

살릴 수 있었던 3번의 기회 

올해 초 B씨 부부에게 입양된 A양은 지난 10월 사망 전까지 세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다. 지난 5월 아이의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한 어린이집 교사의 신고에 이어 6월에는 아이가 차에 홀로 방치돼 있다며 신고가 접수됐다. 9월에는 A양이 다니던 소아과 원장이 학대로 인한 영양실조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그때마다 별다른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매번 아이를 B씨 가족에게 돌려보냈다.

경찰은 A양이 사망한 후에야 학대 혐의를 발견했다. 경찰의 부실대응에 전문가들은 ”사건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아동 학대범죄 특례법 규정대로 아동학대 발생 시 행위자와 격리, 피해 아동 보호시설 인도 등 법안 취지대로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꼬집고 있다. 

논란이 일자 경찰 측은 ”(학대 의심 부모와 아동을) 분리하는 등 ‘현장 임시조치’를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겨레에 밝혔다. 

피해 아동과 A씨 가족 방송 출연 모습
피해 아동과 A씨 가족 방송 출연 모습 ⓒEBS

 

한편 B씨 부부는 아동학대를 일삼았음에도 EBS 입양가족특집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연출했다. 또한, 입양 전 위탁가정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A양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SNS로 공개되면서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네티즌들은 ‘아동학대 신고 관련 법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국민청원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법이 재정비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16일 기준 7만명이 넘는 이들이 청원에 참여했다. 

 

이인혜 에디터 : inhye.lee@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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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아동학대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