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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사망' 구속된 30대 여성이 혐의 부인하면서 '친딸이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EBS 방송에서 행복한 입양가족의 모습을 연출했고, 아기는 열흘 뒤 숨졌다.

A씨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가 11일 구속됐다.

성보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11일) 오전 10시15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 법원청사에 롱패딩 모자를 뒤집어 쓰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씨는 ‘숨진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 남부지법에서 1시간쯤 심문을 받고 나온 A씨는 법원청사 앞에서 ‘물리적 학대가 없었느냐‘,’아이가 숨질 것을 모르고 방치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침묵했다.

 

폭행 흔적 발견 되자 ‘친딸이 그런 것 같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A씨는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심사에서 B양에 대한 폭행을 부인하며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을 받을 테니 구속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숨진 아이에게서 폭행 흔적이 발견된 것에 관해서도 그는 ’친딸이 아이 위로 뛰어내린 것 같다”며 큰딸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B양은 올해 초 A씨 부부에게 입양됐다.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입양 초부터 학대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5월부터 학대를 받는다는 이웃의 신고가 3차례 있었지만 경찰은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결국 B양은 지난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으로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실려 온 후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수) 부검 결과, 영아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이었다.

피해 아동과 A씨 가족 방송 출연 모습
피해 아동과 A씨 가족 방송 출연 모습 ⓒEBS

 

“집에서 ‘쿵’ 소리” 이웃 증언도 

사망 당시 생후 16개월에 불과했던 B양은 두개골이 깨지고 장이 파열된 상태였으며 갈비뼈가 여러 차례 부러졌던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MBC 보도에 따르면 영아가 사망한 날에는 무거운 물체가 집 안에서 ‘쿵’ 떨어지는 소리가 여러 차례 들렸다는 이웃 주민의 증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날 영아가 사망하기 전 A씨는 영아가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7월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어머니가 영아가 타고 있던 유모차를 세게 밀어서 벽에 부딪히게 해 충격을 가하거나 영아의 목을 손으로 잡아 올리는 폭행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방송에선 행복한 입양가족 모습 연출 “축하해, 건강해!”

학대를 일삼았지만, 방송에선 전혀 다른 면모를 보였다. 아이가 사망하기 열흘 전, A씨 가족은 지난달 EBS 입양가족 특집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연출했다. 당시 방송에서 A씨는 아이에게 케이크를 내밀며 ”축하해! 건강해”라고 말했다. 침울한 표정을 짓던 아이의 이마에는 멍 자국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었다.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 EBS 측은 ”피해아동 사고 소식에 당혹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관련해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해당 다큐멘터리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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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아동학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