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행가방에 아이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 살인죄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다

계모는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며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다.

9세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이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가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0.6.3
9세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이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가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0.6.3 ⓒ뉴스1

여행용 가방에 9살 아들을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 부장판사)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피고와 변호인이 살인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은폐하고 있으나 피고와 자녀들의 진술을 볼 때 피고의 행동이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반성문 제출한 계모, 들여다보면 ‘변명’뿐

그러면서 ”친부가 피해자 몸에 난 상처를 보고 따로 살겠다고 하자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찾아 폭행하다 살인까지 이어졌다”며 ”범행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동정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해서 기를 꺾으려고 그랬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친)자녀들을 살인 범행에 끌어들이게 하고, 후에 그 트라우마를 갖고 살게 되는 것도 피고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형사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이 피해자와의 특정 관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여 객관적인 재범 가능성이 떨어져 위치추적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여행가방에 13시간이나 갇혔던 피해아동 

A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7시 25분께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 아동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가둔 뒤 아이가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에 가뒀다.

A씨는 피해 아동이 가방에 갇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했으나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계속해서 학대했으며, 울음소리와 움직임이 줄었지만 그대로 방치했다. 

당시 범행 현장에 함께 있던 계모의 친자녀가 ’119에 신고하자’고 권유했지만, 계모는 피해 아동을 계속해서 방치했다.

결국 피해 아동은 총 13시간가량 가방에 갇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이틀 뒤 3일 오후 6시 30분께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계모 #살인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