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경남 창녕의 친모가 ”딸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22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 A양의 계부 B씨(35·구속)와 친모 C(27)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앞서 자해소동과 조현병 등으로 ‘행정입원’중인 친모 C씨를 지난 19일 찾아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조사에서 C씨는 A양의 몸에서 발견된 상처에 대해 “A양이 평소 말을 잘 안듣고 거짓말을 해 때렸다”고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흥분해 잘못을 저질렀다”며 ”아이(A양)와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
다만, 쇠사슬 등 도구를 이용해 A양을 학대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C씨는 “아이를 묶은 적은 있지만, 순간적으로 집을 나간다고 해 흥분해서 그런 것”이라면서 ”학대를 위해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친모 C씨가 넷째 아이를 임신·출산하고 네 명의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환경에서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A양을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A양은 지난달 29일 부모의 학대로부터 극적으로 탈출한 뒤 한 시민에게 구조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