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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과 친딸에게 '싸움놀이'를 시킨 뒤 거부하는 의붓아들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6개월보다 높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자료사진입니다.
자료사진입니다. ⓒbeest via Getty Images

의붓아들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한다.

A씨는 지난해 5월2일 새벽 2시쯤 인천 자택에서 10살인 의붓아들과 9살 친딸에게 서로 싸우라고 시켰다. 의붓아들이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의붓아들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가격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018년에도 의붓아들의 뺨을 수차례 때린 전력이 있었다.

A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붓아들과 친딸의 진술이 일치했고 일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A씨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붓아들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동생들과 싸움 놀이를 했는데 안 때리고 있자 의붓아버지가 화를 내며 발로 오른쪽 뺨 부위를 찼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죄책이 무겁다”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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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폭행 #법원 #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