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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손가락 지진 계부가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한 말

경남 창녕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계부와 친모로부터 아동학대에 시달리던 경남 창녕의 9살 여아가 구조된 가운데, 계부가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10일 SBS에 따르면 계부 박모씨는 의붓딸 A양의 손가락을 달궈진 프라이팬으로 지진 사실 등을 인정했다. 박씨는 ”딸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해서 그랬다”라며 ”나갈 거면 지문이 있으니 손가락을 지지라고 했다”고 밝혔다.

즉 A양이 집을 나가도 지문이 있으면 경찰에 의해 다시 귀가조치될 수 있으니, 지문을 없애고 나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박씨는 ”딸과 아내가 사이가 안 좋아 대신 교육했고, 잘 키우려고 한 것”이라며 ”제 딸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공부를 안 하려고 할 때 신경도 안 썼을 거다. 저나 아내가 잘 못 배웠는데 아이까지 그러면 어떻게 될 지 뻔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아동학대 시달리다 구조된 9살 소녀
아동학대 시달리다 구조된 9살 소녀 ⓒ채널A

하지만 A양을 구조했던 시민의 말은 박씨와 달랐다. A양을 구조한 송모씨는 ”손가락을 왜 지졌냐고 물었더니 ‘가족이 될 기회를 주겠다’고 하더라”며 ”그래서 지문을 없애라는 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A양은 지난달 29일, 창녕의 한 거리에서 송씨에 의해 발견됐다. 송씨는 배가 고프다는 A양을 인근 편의점으로 데리고 들어가 먹을 것을 사 주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 상황은 편의점 CCTV에 담겼다.

경찰은 박씨가 알루미늄 막대나 프라이팬으로 지속적으로 A양을 폭행해 왔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친모 B씨는 ‘조현병’을 이유로 경찰 조사 연기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상습 학대 혐의(아동학대)로 박씨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번 주 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A양은 앞서 두 차례 아동학대로 신고가 됐으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복지법 제4조3항이 아동을 원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원가정 보호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개정법이 30건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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