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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넘게 여행 가방에 9살 의붓아들 가둔 40대 여성은 "훈육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아이의 아버지는 당시 다른 지역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이인혜
  • 입력 2020.06.03 16:32
  • 수정 2020.06.03 16:34
9세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이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9세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이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7시간 넘게 아이를 감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쯤 천안 서북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A(9) 군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흘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정오쯤부터 7시간 넘게 여행 가방에 감금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40대 여성 B(43)씨는 A군을 가로 50㎝·세로 70㎝ 정도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가 다시 가로 44㎝·세로 60㎝ 크기 가방에 가두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심정지 상태로 (119에 의해) 발견된 건 두 번째 가방”이라며 “A군이 첫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보자 (다른 가방에) 들어가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엘리베이터 CCTV 분석 결과, B씨는 A군을 가방에 둔 채 3시간가량 외출을 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사건은 B씨가 직접 119구급대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을 가방에 가둔 것을 일부 시인하면서도 “아들이 거짓말을 해 가방에 가뒀다”면서 ”훈육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진행된다. 경찰은 또한, 사건 당시 다른 지역에 있던 A군의 아버지를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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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 #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