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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5·18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 김원철
  • 입력 2018.05.03 14:36
  • 수정 2018.05.03 15:48
ⓒ한겨레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부정해 5·18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전씨는 ‘전두환 회고록‘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몬시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표현해 지난해 4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5·18 당시 헬기사격을 규명한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관련 군 기록 등을 통해 전씨가 허위사실로 조 신부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2월 “80년 5월21일과 27일 광주에 출동한 40여대의 헬기 중 일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시민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사격을 가하였다”고 밝혔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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