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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흡입' 이찬오 요리사가 첫 재판에서 인정한 것들과 부인한 것

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뉴스1

마약류 흡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요리사 이찬오씨의 첫 재판이 15일 열렸다. 이씨는 대마 소지와 흡연 혐의는 인정했지만, 마약 밀수 관련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씨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대마 소지와 대마 흡연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대마 밀수와 관련해 국제우편물을 통해 수입했다는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해 소지하고 세 차례 대마초를 핀 혐의로 이달 초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씨 변호인은 이 혐의들 중 소지와 흡연은 인정하면서, 다만 두 차례의 밀수입 혐의 중 한 차례는 친한 네덜란드인 친구에게 그 여동생이 보내달라고 한 것이라며 밀수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이혼을 하면서 약을 먹고 있었다”며 ”네덜란드에는 해시시를 편의점에서도 판매하는데 정신과 의사인 지인의 어머니가 복용을 권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법정에 나온 이씨도 ”우편물이 왔을 때는 (마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몰랐다”며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혼으로 인한 우울증에 마약에 손을 댔다”면서도 밀수입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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