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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검찰청에 "채널A-검사장 유착의혹 진상조사하라" 지시했다

대검 "오늘 이미 MBC·채널A에 협조 요청 공문 보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착취 불법 촬영물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사건 등과 관련해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발표를 하고 있다. 2020.3.2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착취 불법 촬영물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사건 등과 관련해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발표를 하고 있다. 2020.3.24 ⓒ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의 진상조사 지시는 법무부 감찰관실을 통해 대검에 공문으로 전달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1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주체가 대검인 이상 공문을 통해 지시를 내리는 것은 통상적 절차”라며 ”결과 보고가 올라오면 감찰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1일 MBC는 채널A의 이모 기자가 이철 전 신라젠 대주주에게 현직 검사장과 친분을 강조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알고 있으면 털어놓으라면서, 취재에 협조하면 가족은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압박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기자는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유 이사장에 대해 먼저 제보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더 가혹한 수사를 받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MBC는 또 이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간부와 통화했으며, 그 통화 녹취록을 이 전 대표 측에 보여주며 읽었다고 보도했다. MBC는 ”녹취록에 따르면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경우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을 수 있다거나 수사팀에 이 전 대표의 입장을 전달해주겠다는 대화도 기자와 검사장간에 오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기자가 A씨에게 검사장과의 통화 음성 일부를 직접 들려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보도 이후 추 장관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대검에 지시했고, 대검은 측근으로 지목된 검사장과 채널A의 입장 등 양측 주장과 사실관계를 파악해 1일 오전 법무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대검의 보고가 언론 보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추 장관이 추가로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를 했다. 대검 관계자는 ”공문 접수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오늘 이미 MBC와 채널A 측에 녹음파일과 촬영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추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실을 통해 진상파악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으나, 법무부는 ”그런 지시가 없었다”며 ”오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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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추미애 #채널A #대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