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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코리아가 노조와 임금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부분 파업에 돌입한 지 26일 만이다.

  • 김태우
  • 입력 2018.04.20 17:36
  • 수정 2018.04.20 17:43

지난 3월부터 부분 파업을 이어온 샤넬코리아 노동조합이 사측과 합의점에 도달했다. 파업을 시작한 지 26일 만이다. 

ⓒCHANEL

샤넬코리아는 19일 노조와 2018년 임금협상에 최종 합의했다며 ”그동안 파업으로 불편을 겪은 고객과 협력업체에게 유감을 전한다. 앞으로 노동조합과 건설적인 대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이어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의 의견을 새겨듣고 다양한 임직원 복지를 포함한 업무 환경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내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 의거해 모든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샤넬코리아 노조는 지난달부터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사복을 입은 채로 근무하며 저녁 시간 업무를 중단하는 등 부분 파업을 진행해왔다. 노조는 지나치게 높은 노동 강도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엄격한 그루밍 룰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본사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해 이 같은 단체 행동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샤넬코리아는 사원, 선임, 부매니저 기준 연 기본급 14%에 달하는 성과급을 폐지하고 이를 기본급에 산입한 뒤 지난해 기본급 대비 10.7%의 재원으로 기본급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1명 담당이었던 매장 개폐점 시간을 두 명으로 충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각종 업무를 효율화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노조는 입금협상 타결에 따라 샤넬코리아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노조는 앞서 샤넬코리아가 노조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며 사측을 서울지방노동고용청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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