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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 국정농단 혐의 대가로 받은 샤넬백에 세금이 부과되자 불복 소송을 냈다

소득세 총 6911만원이 더 부과됐다.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지인의 사업을 돕는 대가로 받은 샤넬백과 현금 등에 대해 세무당국이 소득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뉴스1

1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최씨는 “6911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12월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강남세무서는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2011∼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사해 일부 신고가 누락된 수입을 찾아 새로 세금을 매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KD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계약 체결을 돕고 그 대가로 2013년 12월 1162만원 상당의 샤넬백 1개, 2015년 2월 현금 2천만원, 2016년 2월 현금 2천만원을 받았는데, 세무당국은 최씨가 이를 소득 신고에서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을 통해 KD코퍼레이션의 납품 계약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강요)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검찰은 KD코퍼레이션 쪽에서 금품을 받은 것은 사인간 거래로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강남세무서는 또 ‘임대업자‘로 등록한 최씨가 ‘업무상 비용’으로 신고한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2억7천여만원도 실제로는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고 비용에서 뺐다. 이런 계산을 토대로 지난해  최씨에게 종합소득세 69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한 것이다. 

그러나 최씨 측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최씨 변호인은 ”임대 소득 계산은 하나도 문제없이 됐는데 추가로 세금이 부과돼서 그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 심리로 첫 재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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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행정소송 #샤넬백 #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