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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서가 도로 역주행까지 한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심지어 피해자 치상 혐의는 무죄다

그의 죄는 오히려 항소심에서 가벼워졌다.

배우 채민서
배우 채민서 ⓒ뉴스1

술에 취한 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교사고를 내 기소된 배우 채민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채민서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것이 비해 항소심은 준법운전 강의 수강만 하라고 했다. 피해 운전자의 치상 혐의까지 인정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이를 무죄로 봤다. 사실상 죄가 가벼워진 셈이다.

채민서는 2019년 술에 취해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데도 ‘허리가 뻐근하다’며 한의사로부터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자료로 제출했다”며 피해 운전자가 채민서의 음주운전으로 다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또 ”채민서가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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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채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