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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차범근 아들 차세찌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차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차세찌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차세찌
차세찌 ⓒ뉴스1

차범근 전 남자축구 대표팀 감독의 아들이자 배우 한채아의 남편인 차씨는 지난해 12월 만취 상태로 앞서가는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246%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차세찌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감찰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장 판사는 이날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등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데다 사고 당시 만취 상태에 가까웠다”라며 ”이는 사고로 이어졌으며 사고의 양상을 보면 위험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장 판사는 이어 ”다행히 사고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차씨는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와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께 모두 죄송하다. 가족이 쌓아온 업적이 저의 범죄로 무너지는 것 같아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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