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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전국 35개 극장이 신종 코로나 여파로 영업을 중단한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극장을 찾는 관객들이 크게 줄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극장을 찾는 관객 수가 크게 줄면서 영화계에 큰 후폭풍이 불고 있다. 전국 영화 관람객 수는 하루 평균 2만 명대를 밑돌고 있고, 대다수의 영화는 개봉 일정을 연기하기에 이르렀다. 그 사이 CGV는 ‘극장 영업 중단’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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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뉴스1

CGV는 26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일부 극장의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다”라며 ”극장 이용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공지했다.

영업을 중단하는 극장은 전국 35곳에 이른다. 

(서울) 대학로, 명동, 수유, 청담씨네시티, 피카디리1958, 하계

(경기/인천) 김포풍무, 의정부태흥, 파주문산, 평택소사, 연수역, 인천공항

(대전/충정) 대전가오, 천안, 청주율량, 홍성

(부산/울산/경남) 센텀시티, 아시아드, 마산, 창원, 울산신천

(대구/경북) 대구, 대구수성, 대구아카데미, 포항

(광주/전라) 광주금남로, 광주용봉, 광주하남, 서전주, 전주고사, 전주효자, 목포, 순천

(강원/제주) 원주, 제주

이들 극장은 오는 28일을 기점으로 영업을 중단하며, 해당 극장의 사전 예매 내역을 이날 중 일괄 취소될 예정이다. 영업 재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영업을 지속하는 극장 역시 일부 상영관만 운영하는 ‘스크린 컷오프’(Screen cut-off)를 실시하며 상영 회차 또한 일부 점포(용산아이파크몰, 왕십리, 영등포)를 제외한 전국 직영 극장에서 축소 운영될 예정이다.

CGV의 전 임직원은 당분간 주 3일 근무를 시행하게 되며, 대표와 임원 등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월 급여를 일부 비율(대표 30%·임원 20%·조직장 10%)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 CGV는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근속 기간 10년 이상인 직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희망하는 이들에 한해 무급 휴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CGV는 또 모든 극장의 임대인에게 임차료 지급 유예를 요청해 향후 6개월간 임차료 지급을 보류한 뒤 극장 운영이 정상화되면 12개월간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개점을 앞둔 극장 역시 개점 일정이 내년 상반기로 연기됐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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