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문 콕 사고 방지법’ 내년 3월 시행

현재는 2.3m다.

ⓒ한겨레

‘문 콕 사고 방지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구획 폭이 좁은 탓에 승하차시 문이 옆 차에 부딪치는 일명 ‘문 콕 사고’를 막기 위해 주차구획 최소 크기를 확대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2.3m인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5m로 0.2m 늘리고, 최소 30% 이상 설치가 의무화된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5.1m에서 2.6m×5.2m로 확대하도록 한다. 차량이 점점 대형화되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문 콕 사고’는 보험 청구 기준으로 2014년 2200여건에서 2016년 3400여건으로 증가했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입법예고 됐으나, 입법예고 기간 이미 추진중인 건축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조정해달라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를 수용해 내년 3월로 시행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내년 3월 이전에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건축물 구조상 기둥과 기둥, 또는 기둥과 벽 사이에 주차단위구획이 위치해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자동차 #주차장 #주차 #문콕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