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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를 차로 치고 엄마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눈 수술 후 앞이 흐릿하게 보이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했다

운전자는 사고가 나기 불과 3일 전 눈 수술을 받았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게티 이미지

인천 서부경찰서는 딸의 유치원 등원을 위해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엄마를 차로 치어 숨지게한 A씨(54)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곳이 어린이보호구역에 포함되고, 딸이 골절상을 입어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1일 오전 9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마전동 검단복지회관 인근 도로에서 딸의 유치원 등원을 위해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32·여)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에 깔린 B씨는 4~5m 끌려가 온몸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시간여 만에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B씨의 손을 잡고 있던 딸 C양(4)은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8일 왼쪽 눈 익상편 제거 수술 후 눈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눈 수술 후 앞이 흐릿하게 보이는 상황이었고, 차량 기둥에 시야가 가려 모녀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차량 블랙박스에서 B씨가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이는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도로교통공단에 CCTV와 블랙박스를 보내 과속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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