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톤 트럭이 일가족을 덮쳤다. 이 비극적인 사고는 스쿨존에서 발생했다.
17일 오전 9시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50대 A씨가 운전하던 8.5톤 트럭이 가족 3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3살 여아가 숨졌고, 자매인 7살 여자아이와 어머니가 중상을 입고 조선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어린이집에 등원하던 길로 스쿨존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었다. 이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없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정체로 횡단보도 앞에서 비상등 깜박이를 켠 채 정차 중이다가 트럭 바로 앞에 있던 일가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출발하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에 민식이법을 적용해 입건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군이 사망한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