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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 앞 사진관에서 증명사진 찍으러 온 손님 215명 치마 속을 불법촬영했다

여대생 신고로 적발됐다.

ⓒ뉴스1

서울의 한 여자대학 앞 사진관 사진사가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여대생 등 손님 수백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보관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하고 몸을 만진 혐의(강제추행 등)로 사진사 A(23)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4일부터 올해 2월2일까지 서울 신촌의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여대생 등 215명을 225회에 걸쳐 몰래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증명사진 촬영에 앞서 옷매무새를 잡아주겠다며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더듬는 등 추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A씨 사진관은 ‘4900원에 증명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 인기가 높았던 곳으로, 피해자 대부분은 싼 값에 입사 원서용 증명사진을 찍기 위해 사진관을 찾은 대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증명사진을 찍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사진 파일을 보내줄 테니 사진관 컴퓨터에 이메일 주소를 쓰라고 했다. 고객들이 앉아서 자판으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컴퓨터 책상 아래쪽에 설치된 카메라로 치마 속을 촬영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A씨는 불법 촬영을 눈치챈 한 여대생 신고로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피해자로 추정되는 215명 중 75명을 특정해 그중 30명으로부터 피해자 진술을 받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러나 한 피해자는 경향신문에 “경찰로부터 이 사건 피해자 규모가 700명에 이른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몰래 촬영한 사진 등은 소장만 하고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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