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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가 주민 4000만명에게 '자택 대기령'을 발령했다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주가 시민들의 외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 허완
  • 입력 2020.03.20 14:03
  • 수정 2020.03.20 14:20
게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자택 대기령'을 발표하고 있다.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주. 2020년 3월19일.
게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자택 대기령'을 발표하고 있다.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주. 2020년 3월19일. ⓒASSOCIATED PRESS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19일(현지시각)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택 대기령(stay at home order)’을 발령했다. 4000만명에 달하는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라는 행정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미국에서 이같은 조치를 내린 건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이다.

이날 밤부터 곧바로 발효된 이번 조치에 따라 주민들은 식료품 구입이나 병원 진료 등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최대한 자택에 머물러야 한다. 대부분의 상점과 쇼핑몰, 사무실 등에는 문을 닫으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은행이나 식료품점, 약국, 세탁소 등 일부 업종에는 예외가 인정됐다. 

다만 이번 조치가 외출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건 아니다. 공원 등지에서 산책을 하는 등의 행위는 허용된다. 물론 이 때에도 타인과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보건 분야와 지방정부 직원들은 필수 업무로 분류돼 계속 출근을 하게 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앞으로 8주 동안 전체 주민의 56%인 2500만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고, 환자 2만여명을 위한 병상이 추가로 필요해질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소개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훗날 우리는 이런 결정들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있어서) 중대한 것이었다고 돌아보게 될 것이다.”

이같은 자택 대기령을 어길 경우 어떤 처벌이 가해지는지, 단속이 실시되는지 등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 다만 뉴섬 주지사는 아시아인들을 향한 인종차별 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뉴욕주, 워싱턴주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이다. 뉴욕타임스(NYT) 집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모두 104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이 중 19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군 병원선을 로스앤젤레스 항구로 ”즉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늘어나는 확진자를 감당하기 위해서다. 

비상사태를 선포한 캘리포니아주는 레스토랑과 극장, 바 등의 영업을 이미 중단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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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캘리포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