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남성 아닌 여성으로 봤어야" 올해 3월 세상을 떠난 고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변 전 하사는 올해 3월 세상을 떠났다.

변희수 전 하사 
변희수 전 하사  ⓒ뉴스1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전역 처리된 고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법원이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7일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오영표)는 변희수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해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 원고의 성별은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라며 ”수술 직후 법원에 성별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 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올해 3월 국회 정의당 대표실 앞 마련된 변희수 전 하사 추모공간 
올해 3월 국회 정의당 대표실 앞 마련된 변희수 전 하사 추모공간  ⓒ뉴스1

이어, ”이 사건은 처분 사유 자체가 심신장애 전역”이라며 ”적어도 성전환 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이 아니라 전환 후 여성 기준으로 한다면 처분 사유인 심신장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 전 하사처럼 남군으로 입대 중 성전환된 여성으로서 다른 심신장애에 해당되는지 여부, 현역 복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를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군 특수성, 병력 운영, 국방 사회에 미치는 영향, 성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희수 전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7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변희수 전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7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경기 북부의 한 육군 부대에서 전차 조종수로 복무 중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군 병원은 음경과 고환 상실을 이유로 변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고, 이를 근거로 육군은 지난해 1월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변 전 하사를 전역 처분했다.

변 전 하사는 이번 재판의 첫 변론이 진행되기 전인 올해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이후 유족 측이 관련 재판을 이어왔다.

 

곽상아 : sanga.kwak@huffpost.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