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신병원을 무단으로 이탈한 남편으로부터 신변보호를 요청한 가족을 방치해 큰 위험으로 이어질 뻔 했다. 남편은 무단이탈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정신질환 판정을 받고 입원한 6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경남 김해의 한 정신병원을 무단이탈했다. 경찰은 A씨의 무단이탈 신고를 접수한 뒤 아내 B씨가 있는 집으로 출동해 사하경찰서 괴정지구대로 피신시켰다. 외부에 있던 B씨의 자녀 2명도 지구대에 도착했다.
이후 B씨와 두 자녀는 물건을 챙기기 위해 지구대 경찰관 2명과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집 앞을 지키던 경찰관들은 이들을 둔 채 돌연 현장을 떠났다. 대기 도중 갑자기 실종아동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경찰관들은 현장을 떠나는 과정에서 B씨와 자녀들에게 상황을 알리지 않았다. 경찰관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A씨가 집으로 들어왔고, B씨는 자녀들을 먼저 피신시킨 뒤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병원 측에 인계했다. A씨는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 전력이 있었으며, 정신병원에 입원한 후에도 B씨에게 전화로 살해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장에 있던 경찰과 병원 관계자를 보고 소지한 흉기로 자해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은 당시 B씨의 집 인근에서 아동실종신고가 들어와 자리를 비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지역경찰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 조치토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A씨가 병원에서 무단이탈했을 당시 40대 환자 C씨도 함께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A씨를 붙잡은 현장 근처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은혜 프리랜서 기자 huff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