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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탈출’ 60대 남성이 흉기를 든 채 아내를 찾았고, 신변보호 중이던 경찰은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다

아무 말도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찰.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 ⓒ뉴스1, Getty Images

경찰이 정신병원을 무단으로 이탈한 남편으로부터 신변보호를 요청한 가족을 방치해 큰 위험으로 이어질 뻔 했다. 남편은 무단이탈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정신질환 판정을 받고 입원한 6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경남 김해의 한 정신병원을 무단이탈했다. 경찰은 A씨의 무단이탈 신고를 접수한 뒤 아내 B씨가 있는 집으로 출동해 사하경찰서 괴정지구대로 피신시켰다. 외부에 있던 B씨의 자녀 2명도 지구대에 도착했다.

이후 B씨와 두 자녀는 물건을 챙기기 위해 지구대 경찰관 2명과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집 앞을 지키던 경찰관들은 이들을 둔 채 돌연 현장을 떠났다. 대기 도중 갑자기 실종아동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경찰관들은 현장을 떠나는 과정에서 B씨와 자녀들에게 상황을 알리지 않았다. 경찰관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A씨가 집으로 들어왔고, B씨는 자녀들을 먼저 피신시킨 뒤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병원 측에 인계했다. A씨는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 전력이 있었으며, 정신병원에 입원한 후에도 B씨에게 전화로 살해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장에 있던 경찰과 병원 관계자를 보고 소지한 흉기로 자해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은 당시 B씨의 집 인근에서 아동실종신고가 들어와 자리를 비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지역경찰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 조치토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A씨가 병원에서 무단이탈했을 당시 40대 환자 C씨도 함께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A씨를 붙잡은 현장 근처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은혜 프리랜서 기자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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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산 #신변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