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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음식 재탕에 이어 이번엔 부산 유명 빵집에서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사용해 논란이다 (+업체 사과문)

음식 재탕 이어 유통기한 지난 재료 사용까지. 연이은 위생 적발 소식이 들려오는 부산.

대표 이사 사과문 
대표 이사 사과문  ⓒ옵스 홈페이지

 

부산의 한 유명 빵집이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거나 제품의 유통기한을 초과해 표시한 사실이 적발돼 지자체가 억대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27일 부산 남구와 수영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약청 등이 밝힌 ‘옵스’의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구는 감만동에 위치한 ‘옵스’ 제조공장의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과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22일, ‘품목제조 미보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4200만원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수영구는 수영동의 ‘옵스’ 공장에도 위반사항 적발에 대해 영업정지 22일, 과태료 25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옵스 측이 과징금으로 갈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남구는 5778만원, 수영구는 83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남구와 수영구가 옵스 측에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만 1억8500여만원에 달한다.

앞서 옵스는 지난해 12월16일부터 22일까지 제조공장 2곳과 직영매장 16곳에 대한 식약처 점검에서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유통기한 초과 표시, 현장 위생상태 등을 지적 받았다.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신선난황액`을 빵류 등 9개 제품 원료로 쓰거나 ‘화이트혼당’ 유통기한을 6개월 늘려 표기한 사항 등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옵스 대표이사는 “기업의 대표로서 온 국민이 힘든 시기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27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이어 “유통기한 초과로 지적받은 황란은 식약처 직원 입회 하에 전량 폐기했고, 유통기한 초과 표시한 화이트 혼당은 전량 회수해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유통기한 경과 원료(좌)와 해당 원료를 사용해 제조돼 압류된 티라미수(우)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유통기한 경과 원료(좌)와 해당 원료를 사용해 제조돼 압류된 티라미수(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연이은 ‘적발’ 소식에 부산 시민들 ”관광도시 이미지 타격 우려” 

최근 부산에서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재사용하는 일이 잇달아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부산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먹다 식은 어묵탕 육수를 기존 육수통에 담궜다가 꺼내다가 적발됐다. 지난 3월에는 동구의 한 돼지국밥집 직원이 깍두기를 재사용하는 장면이 온라인 개인방송을 통해 송출돼 논란이 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도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식품접객업소 252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31곳을 적발했다. 적발 유형으로는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일반음식점이 14곳으로 가장 많았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보관한 업소도 8곳이나 됐다.

지자체에서는 15일 영업정지 등 처분을 내리고는 있지만 잇달은 소식에 부산 시민들의 불쾌감은 커지는 모양새다.

부산진구 주민 이모씨(29)는 ”이제는 반찬 재탕을 하는 곳이 없을 거라 믿었는데 아직까지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어 놀랐다”며 ”코로나로 불안한 시국에 이런 소식이 들려 불쾌하다”고 말했다. 연제구 주민 박모씨(35)는 ”부산에서만 음식물 부정 사용이 있겠느냐만, 계속 이런 소식이 들리니 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에도 타격이 있을 것 같다”며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황이 이렇자 부산시도 음식 재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업소명을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1/허프포스트코리아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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