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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찍었다" 투표용지 인증한 오픈채팅방에 대해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김임수
  • 입력 2021.04.04 15:38
  • 수정 2021.04.04 15:42
공직선거법 제256조 3항에 따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3항에 따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뉴스1/보배드림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날 유권자가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투표용지 사진이 유출돼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4일 선관위는 “SNS에 해당 투표용지 사진과 이를 두고 대화한 메신저 오픈채팅방 캡처 화면이 올라온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거법 위반한 부산 XX’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투표 용지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게시자는 ”단톡방에 올렸는데 유출됨”이라는 글과 함께 단체대화방 캡처 사진을 첨부했다.

해당 사진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지지자들이 모인 오픈 대화방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 인증 사진을 공개하면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선관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이 게시물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 후 필요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167조 3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

또 공직선거법 제256조 3항에 따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12년 법원은 대선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40대와 30대 남성에게 각각 벌금 40만원, 3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유진 기자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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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부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