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검찰이 접촉사고 낸 방탄소년단 정국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해 교통사고를 내 입건됐던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정국
정국 ⓒ뉴스1

23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정국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국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고 가다 택시와 부딪혀 교통사고를 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국을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으며 12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정국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정국이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라면서 ”피해자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 드린다”라고 전한 바 있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교통사고 #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