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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엔터테인먼트 vs 신세계 'BTS 상표권 분쟁', 결말은?

신세계는 자사 편집숍 ‘분더샵’의 약자가 BTS라고 주장했다.

  • 김태우
  • 입력 2020.01.07 15:55
  • 수정 2020.01.07 15:57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신세계와의 법정 공방이 곧 마무리될 전망이다.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뉴스1

EBN의 7일 단독 보도에 따르면 빅히트와 신세계는 ‘BTS’ 상표권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문제의 시발점이 된 건 신한코퍼레이션이 2001년 출원했다가 2018년 신세계에 넘긴 의류 관련 상표권이다.

보도에 따르면 빅히트는 2015년 의류에 대한 ‘BTS’ 상표권을 출원 신청했다가 신한코퍼레이션의 ‘BTS BACK TO SCHOOL’ 상표권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빅히트는 이후 두루마기와 머니벨트 등 신한코퍼레이션 소유 상표권 밖의 상품에 대한 상표권을 획득했다. 

신세계의 경우 2017년 상반기 자사 편집숍 ‘분더샵’의 약자가 ‘BTS’라고 주장하며 ‘BTS’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 신청했다가 신한코퍼레이션의 상표권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확보에 실패했다. 이에 신세계는 신한코퍼레이션 소유 상표권 2건을 사들여 ‘BTS BACK TO SCHOOL’ 상표권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며 총 8건의 ‘BTS’ 상표권을 소유하게 됐다.

이후 빅히트는 방탄소년단의 영문 그룹명인 ‘BTS’의 상표권을 신세계가 보유하는 것을 문제 삼아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했고, 특허청은 2018년 12월 이를 받아들여 신세계의 ‘BTS’ 상표권 출원을 기각했다. 신세계는 재심사를 요청했으나 2019년 12월 특허청으로부터 거절 통보를 받았다. 

빅히트와 신세계의 법적 분쟁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신세계가 빅히트와의 분쟁에 대해 추가 의견을 제출하면서다. EBN 보도에 따르면 빅히트의 한 관계자는 “2019년 상반기 협상의 기회가 있었으나 신세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보상금을 요구했다”라며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했으며 결국 협상은 무산됐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의류 관련 ‘BTS’ 상표권은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닌 상태다.  

이와 관련, 빅히트는 7일 오후 ”방탄소년단과 연관된 상표를 마구잡이로 사용하거나, 제3자가 권리를 획득하고자 하는 시도들에 대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라며 ”방탄소년단의 명칭인 ‘BTS’를 다른 기업이 독점하고 소유할 수 없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권리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법정 공방이 수면 위로 떠 오르자 신세계는 결국 ‘BTS’ 상표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뉴스엔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신세계는 같은 날 ”신세계백화점은 BTS와 관련된 모든 상표권을 포기한다”라며 ”한류 문화를 대표하는 방탄소년단의 활동을 응원한다”라고 전했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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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신세계 #상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