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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입대 연기에 찬성했다

관련 병역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그룹 방탄소년단
그룹 방탄소년단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정부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한 징집, 소집 연기에 찬성 의사를 밝히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 입대 연기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병무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입영연기 제도 합리화를 위한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10월 중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병역법 개정안 중 하나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징·소집 연기’를 제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문화예술인을 추천하면, 해당 대상자가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은 전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병역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BTS 멤버가 원할 경우 군 입대 연기가 30세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이다. 멤버 6명 가운데선 1992년생으로 올해 만 28세가 된 진이 입대를 앞두고 있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BTS 병역 특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그들의 활동 기간을 고려해서 연기 정도는 같이 검토해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지난해 11월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 결정을 들어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예술 요원 편입은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이행의 공정성·형평성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 결정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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