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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이 마침내 빌보드 1위한 날 BTS 병역연기법도 국회 통과했다

이를 비롯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CBS Photo Archive via Getty Images

 

국회가 1일 본회의를 열고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병역을 만 30살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방탄소년단(BTS) 병역 연기법’과 고위공직자의 보유주식 규정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51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병역법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병역을 만 30살까지 늦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 통과에 따라 문화부는 문화 관련 훈포장이나 대통령 표창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을 입영 연기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BTS는 2018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어 병역 연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에는 고위공직자는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할 경우 직무 관련성 심사기간 2개월 안에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직무를 맡지 못하고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자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 가족의 경우 유족 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은 지난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순직 소방관 강한얼씨의 생모가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 보상금과 연금을 수령해 가는 사례를 강씨의 언니가 증언하면서 도입 필요성이 부각됐다.

또 연안항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성 심사 때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국내에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을 지원하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안, 정부의 온라인 청원 시스템 설치 근거를 마련한 청원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또 정부가 제출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아랍에미리트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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