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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스프라우트 먹기 싫다는 딸을 13시간 꼼짝 못 하게 한 아버지에게 내려진 형량

판사, "아빠가 그 대가를 치를 차례다.”

  • 김태성
  • 입력 2018.06.15 15:50
  • 수정 2018.06.15 15:56
ⓒHandmadePictures via Getty Images

캐나다 퀘벡에 사는 한 남성이 브뤼셀 스프라우트가 먹기 싫다는 8살짜리 딸을 13시간 동안 식탁에서 꼼짝 못 하게 했고 법원은 이에 대한 형벌로 아빠에게 4개월간의 지역 봉사활동을 지시했다.

2016년 1월, 브뤼셀 스프라우트 때문에 벌어진 아빠와 딸 사이의 대립을 담당 판사는 ”비정상적이며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표현했다.

아빠는 딸이 자기 접시에 놓인 브뤼셀 스프라우트를 다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장실에도 못 가게 했다. 딸은 오줌을 못 참고 앉은 자리에서 소변을 봤다. 하지만 아빠는 옷을 갈아입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아빠의 증언에 의하면 딸은 저체온증을 앓는 듯 몸을 떨었다. 결국 딸은 접시에 남은 채소를 먹겠다고 양보했다. 그러나 브뤼셀 스프라우트를 입에 넣은 직후 뱃속 음식을 모두 토해냈다. 

퀘벡 지방법원 판사 장-프랑스와 고셀린이 내린 판결문에 의하면 딸에게 샤워하고 자도 된다고 아빠가 허락한 시점은 아이가 음식을 토해낸 다음이었다. 

이 아빠는 접시에 남은 마지막 브뤼셀 스프라우트를 그 자리에 남겨놨다. 딸이 잠에서 깨면 먹게 하려는 생각이었다.

아이 아빠는 검찰이 제시한 4가지 혐의 중의 하나인 ‘불법 감금죄’만 인정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그는 4개월간의 지역 봉사활동과 더불어 벌금 $500를 기부해야 한다.

판사는 아이 아빠의 잔인한 행동을 자기 만족적 행위에 비교했다. 잠까지 못 자게 한 것은 일종의 고문으로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판사: 아빠는 자녀의 존엄성을 위배했다

판사는 “6개월 된 아기에 해당하는 사항은 8살짜리 아이에게도 해당한다. 8살짜리 아이를 식탁에서 13시간씩 꼼짝 못 하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판결문에 적었다.

″문제가 생기면 아이의 장난감을 빼앗거나 자기 방으로 보내면 된다. 아이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자극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밤을 꼬박 새우게 하는 것, 화장실을 못 가게 하는 것. 이런 건 아이에게 강요하면 안 되는 일이다. 또 오줌에 젖은 옷을 입은 채 몇 시간씩 앉아 있게 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이런 행동은 아이의 존엄성과 인격을 해친다.”

아빠 엄마가 문자를 주고받았다

판결문에는 아이의 증언뿐만 아니라 아이의 부모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빠는 전 아내인 아이 엄마에게 당시 상황을 문자로 알렸다.

아빠는 전 아내에게 ”큰 애가 밤 11시쯤 잠 자러 올라갈 때까지는 일종의 감정적 협박 내지는 흥정이 오갔어.”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는 또 먹은 음식을 딸이 토해낸 다음에야 자는 걸 허락했다고 아내에게 알렸다.

남은 브뤼셀 스프라우트에 대한 문자도 있었다. ”잠에서 깬 후 나머지를 먹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을 거야.”

한 전문대의 특수 치료 상담과 교수인 이 남성은 전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 조건부 석방을 호소했다.

아빠가 ”대가를 치를 차례”다

그러나 판사는 특수 치료 환자들에게 적응력을 가르치는 교수가 한 짓이므로 그 죄질이 더 무겁다고 보았다.

고셀린 판사는 아이 아빠를 무조건 석방하는 건 무책임한 조처이며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판사는 아빠의 행동을 ‘대가’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아이가 먹을 것을 먹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자 이에 대한 대가로 합리적인 수준을 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학대를 가했다는 것이다.

판사는 ”그러므로 이제는 아빠가 그 대가를 치를 차례”라고 선포했다.

 

*허프포스트CA의 글을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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