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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20m 높이 다리에서 밀쳐 다치게 한 이 여성이 받은 기소 혐의

피해자는 갈비뼈 골절, 폐 자상 두 등 온몸에 부상을 입었다

친구를 20m 높이 다리에서 밀쳐 다치게 한 위 여성이 ‘무모한 위해(reckless endangerment)’ 혐의로 기소됐다.

지지난 목요일(8월 7일) 여름 방학 끝 무렵을 즐기려는 십대 청소년들이 워싱턴주 루이스강에 모였다. 테일러 스미스(18)는 뛰어내릴 용기가 빨리 서지 않아 다리 난간에 기댄 채 머뭇거리고 있는 친구 조던 홀거슨(16)을 다리에서 밀쳤다. 스미스는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녀의 행동을 목숨을 앗아가 버릴 뻔한 경거망동한 행위로 보고 그녀를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ABC뉴스에 의하면 중대 경범죄에 해당하는 ‘무모한 위해’ 죄로 스미스는 최대 1년 징역형과 미화 $5,000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스미스는 ”기소 혐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나와 조던 모두를 위해 일이 잘 풀리기만 바란다.”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클라크카운티 경찰이 공개한 사건 경위에 따르면 스미스가 홀거슨을 다리에서 밀쳤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다만 친구를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공포증을 극복하게 하려는 의도였다는 게 스미스의 주장이다.

굿모닝아메리카 인터뷰에서 스미스는 ”홀거슨은 점프를 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겁이 난 거다. 나한테 밀어달라는 부탁까지 했다. 그로 인해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당연히 아무렇지도 않을 줄 알았다.”라며 자신의 행동을 변명했다.   

홀거슨은 이 사고로 외상은 물론 갈비뼈 골절 여섯 군데, 폐 자상 두 군데 등 온몸에 부상을 입었다.

 

[h/t theoregon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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