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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책 사고 공연 본 돈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달부터.

  • 김태우
  • 입력 2018.07.04 17:08
  • 수정 2018.07.04 17:28
ⓒGulfiya Mukhamatdinova via Getty Images

이달부터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본 비용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이다.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도서·공연비에 대해 공제율 30%, 공제한도 1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한 소득공제 가맹점에서 구매해야 한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등록한 도서 및 공연티켓 판매 사업자는 모두 869개(2일 기준)다. 교보문고, 예스24,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인터파크 등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들을 비롯해 인터파크 티켓, 옥션 등 주요 공연티켓 판매사 등이 포함됐다. 문체부는 “당장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곳도 다른 상품 없이 도서나 공연티켓만 파는 단일사업자의 경우 구매 기록만 남아 있으면 사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도서 구입비에 전자책은 포함되지만 오디오북과 잡지 등은 제외된다.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로 할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면 업계 사정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에 시행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혜택은 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나 업계에선 자영업자가 제외된 점, 돌려받는 환급액이 몇 만원으로 미미하다는 점을 계속 지적해왔다. 공제 한도인 100만원을 채우려면 연간 300만원이 넘는 돈을 책 구매나 공연 관람비로 사용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1만5천원짜리 책을 1년에 200여권 사거나, 10만원짜리 공연의 경우 1년에 30번 넘게 봐야 가능하다.

문체부는 “금전적 혜택이 크지 않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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