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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전진단 안 받은 BMW에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2만7천대에 달한다.

ⓒ한겨레 박종식 기자

정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베엠베(BMW) 차량에 대한 강제 운행정지 명령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베엠베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기본 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베엠베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 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리콜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운행정지명령 행정절차는 15일부터 착수될 예정이다.

애초 정부는 강제 운행정지 명령은 전례도 없고,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리콜이 시작된 이후에도 하루 꼴로 화재사고가 발생하며 점점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데다 긴급안전진단 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도 아직 점검받지 않은 차량이 수만대에 이르자 결국 정부가 강제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베엠베 520디(d) 등 전체 리콜대상 차량 10만6천대 중 13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은 7만9천대로, 2만7천대 넘는 차량이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다. 14일까지로 예정됐던 안전진단 기간 내에 모든 리콜대상 차량에 대한 점검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베엠베 쪽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안전진단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지껏 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 소유주들이 기간을 연장한다고 이른 시일 내에 안전진단을 받을 것이란 장담은 어려운 상황이다.

자동차관리법은 시·군·구의 장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을 정해 점검 및 정비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국토부는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 현황을 파악해 지자체에 전달하고, 각 지자체는 15일부터 운행정지 명령서 발송 등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명령서가 소유주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안전진단을 받기 위한 목적 외에는 차량의 운행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국토부는 즉시 처벌보다는 안전진단 안내를 독려하는 등 모든 차량이 조속히 안전진단을 받도록 유도하는 쪽에 초점을 둘 방침이다. 다만,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기본적으로 안전점검을 독려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정부의 조처를 무시하고 운행하다 화재 등 사고가 나면 적극적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베엠베코리아 쪽에도 모든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한 철저한 안전진단과 차량 소유자에 대한 무상 렌터카 제공 등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 및 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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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BMW #리콜 #베엠베 #차량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