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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형이 확정되자 청와대는 "사면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형과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대통령 ⓒ뉴스1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형과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하자 청와대도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는 14일 박 전 대통령 판결이 내려지자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대법원 판결을 평했다.

다만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박근혜 사면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사면 관련) 별도의 언급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박근혜 사면론’ 최초 제기자 이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촛불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다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저는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그리고 그에 대해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한 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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