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 전단’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는 ’엄정 대응’이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 선언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임을 분명히했다.
이어 김 처장은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이나 물품을 북한으로 살포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민간단체들에 ‘국내 관련법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해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두 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다음은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관련 정부 입장문 전문.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 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하였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하여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