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신체 수색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정당 대표와 달리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호업무지침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논란에 관한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외부 행사장 참석자 검색은 경호업무지침에 따르고 있다”며 ”경호업무지침에 따르면 외부 행사장 참석자에 대해서는 전원 검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하지만 국회 행사의 경우는 청와대 본관 행사 기준을 준용해 5부요인-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다”면서도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경호처는 원내대표와 대표가 동반 출입하는 경우에는 관례상 검색을 면제해왔다고 덧붙였다.
경호처 설명에 따르면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의 환담장에는 대통령과 5부요인, 여야 정당 대표 등이 모두 입장을 완료한 뒤 주호영 원내대표가 뒤늦게 도착했다. 즉, 원내대표의 검색을 면제할 명분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경호처는 ”현장 경호 검색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