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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에게 민사 2심에서도 손해배상 판결 떨어졌다

민사재판 결과.

  • 손원제
  • 입력 2018.10.16 17:53
  • 수정 2018.10.16 18:01
ⓒ뉴스1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공개 주장한 공안검사 출신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민사 2심에서도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달리 민사 재판에선 배상 책임을 계속 인정한 것이다.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고 전 이사장이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공산주의라는 표현이 갖는 의미에 비춰볼 때 원고가 아무리 공적인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즉흥적으로 이뤄졌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자료 액수는 1심 3000만원보다 감액했다.

뉴스1에 따르면,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식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에 대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고 전 이사장이 근거없이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고 전 이사장 주장에 대해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 대통령의 주장 일부만 발췌해 논하거나 자신의 입장에 맞춰 변형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문 전 대표가 공산주의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을 인정할 구체적인 정황을 찾기 어렵다. 고 이사장이 공안전문가로서 알게 된 여러 증거 자료를 살펴봐도 발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한 바 있다.

민사 재판에서 1, 2심이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2심으로 넘어간 형사재판 결과에도 변화가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지난 8월 형사재판 1심 재판부는 “정치인과 같은 공적 인물 평가는 일반 국민들 각자에 의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당시 검찰 관계자는 “공안검사로 활동한 적 있는 피고인의 발언 취지는 일반인과 분명 차이가 있다. 법원 판결은 그런 차이를 무시했다”고 형사재판 1심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고 전 이사장은 ”양심과 소신에 따른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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