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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북한에 추가 조사를 요구한다

북한이 밝힌 사건 경위와 국방부의 조사 결과가 다른 상황.

  • 허완
  • 입력 2020.09.26 11:21
사진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고받은 친서 내용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고받은 친서 내용을 발표하는 모습. ⓒ뉴스1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6일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북측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북측과의 공동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NSC는 이날 ”북측에서 온 통지문에서 밝힌 사건 경과와 우리 측 첩보 판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조사해서 사실 관계를 규명해나가기로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NSC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또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서해에서의 감시 및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시급히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북측이 전날 청와대에 보낸 통지문에 담긴 북측의 사건 경위 조사 결과는 같은날 국방부가 발표한 사건 경위 조사 결과와 사격 지시 주체와 탈북의사 확인 여부, 시신훼손 여부 등에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측은 공무원 A씨를 ‘불법침입자’로 규정하고, 신원확인을 요구했으나 답하지 않았고, 도주할 것처럼 해 정장의 지시로 행동준칙에 따라 A씨에게 총격을 가해 사살했다고 밝혔다. 또 사격 후 수색을 실시했으나 시신을 찾지 못했고, 부유물만 소각했다고 했다.

반면 국방부는 북측이 A씨의 표류 경위와 월북의사에 관한 진술을 들었고, 상부의 지시로 북한군이 총격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또 북한군이 A씨의 시신을 불로 태우는 불빛이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다고 밝혔다.

북측은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귀측의 정확한 리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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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청와대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