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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법정구속된 조윤선이 대법원 재판 진행 중에 구속기간 만료로 일단 석방됐다

구속기간이 만료되도록 재판이 끝나지 않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수감됐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수감됐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뉴스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추석 연휴 첫날인 22일 0시3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남색 정장 차림을 한 조 전 장관은 8개월여 만에 석방된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법원에서 아직 3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남은 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한 뒤 대기 중이던 차에 올랐다. 취재진의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이 재판 진행 중에 석방된 것은 형사소송법의 구속 기간 연장 제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뉴스1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속 기간을 2개월씩 갱신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 회수는 1심 두 차례, 2·3심에서 세 차례 가능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대법원은 3심을 진행하며 구속 기간을 세차례 갱신한 끝에 법정구속 242일 만인 이날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 전 장관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된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다시 구속되지만, 파기 환송될 경우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속 6개월 만에 석방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1월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형량이 오르면서 다시 갇히는 신세가 됐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이외에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1심 선고는 오는 28일 이뤄진다.

한편, 이날 서울구치소 앞에선 보수단체 회원 100여명이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흔들며 ”조윤선 힘내세요” ”문재인 퇴진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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