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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검정고무신' 원작자와 제작업체가 저작권 문제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만화가협회도 성명을 냈다.

아직도 일부 내용이 ‘짤’로 남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가 수익을 제대로 배분받지 못했다며 불공정 계약을 주장했다. 다만 제작업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이야기는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작업체 형설앤의 J대표는 이 때부터 2010년까지 원작의 그림을 그린 이우영·이우진 작가 그리고 글을 쓴 이영일 작가와 다섯 차례에 걸쳐 계약을 맺었다.

사업권 설정 계약에서는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을 포괄‘하기로 했고, 양도 각서에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일체 작품 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계약 내 권리를 양도하고 위반 시 3배의 위약금을 낸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장면.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장면. ⓒKBS

J대표는 사업화를 제안하며 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의 이름을 창작자로 함께 등록했다. 2008년에 그가 보유한 지분은 기영이·기철이·땡구 등 주요 9개 캐릭터 저작권의 36%였다. 2011년 그는 이영일 작가에게 2000만원을 주고 17%를 추가로 양도받아 캐릭터 보유 지분을 53%까지 높였다.

이우영·이우진 작가는 이같은 계약이 이뤄지며 원작자의 몫이 지나치게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형설앤 측이 애니메이션 제작 시 원저작자에게 3% 수준만 가게 하고, 이마저도 캐릭터 저작권 보유 비율대로 나눠 분배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이 4기까지 방영될 동안 이우영·이우진 작가가 받은 돈은 435만원에 불과했다고 한다. 게다가 형설앤 측은 불법상영 등을 이유로 이들에게 형사소송과 1억원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로, 두 작가는 ”더는 창작 활동을 할 자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형설앤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형설앤 측은 ”수익이 별로 없었고 애니메이션은 오히려 적자가 났다”라며 ”초반 애니메이션 방영권 수익을 제외하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받은 금액만 얘기하는데, 2014년부터 준 돈은 총 1026만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원작을 수정, 보완한 엄연히 다른 것”이라며 ”당시 관행에 따라 맺은 계약”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작가들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감우의 이영욱 변호사는 ”목적과 사업권을 특정하지 않고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표현해 전횡을 휘두른 불공적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만화가협회도 이번 사건에 대해 입장을 내고 제작업체 측을 비판했다. 협회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창작자가 보유하게 되는 저작권을 사업화라는 명목 하에 포괄적, 배타적으로 양도받아서 행사하는 불공적 계약관계가 만화계에 만연해 있음을 시사하는 대표적 사례”라며 ”창작자의 저작인격권은 철저히 존중되고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정고무신‘은 지난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소년챔프’에 연재됐으며,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기영·기철 가족의 에피소드를 다뤘다. 연재 당시 최장수 연재 기록을 세우며 45권의 단행본을 냈다. 이후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돼 KBS에서 방영됐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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