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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입장료' 암호화폐 추적에 거래사이트들이 수사협조 의사를 밝혔다

입장료 받은 지갑주소만 알아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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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SOPA Images via Getty Images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소셜미디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일명 ‘n번방’, ‘박사방’ 등의 입장료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사용됐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는 적극 협조를 약속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인원은 23일 공식 페이스북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수사 협조 요청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공지를 게재했다.

사이트 측은 ”텔레그램 n번방 가담자들은 현금 혹은 가상자산을 전송해 참여권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가상자산은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올해 국회 문턱을 넘은 특금법 개정안은 자금세탁방지를 골자로 한다. 가상자산을 가지고 그 어떤 자금도 익명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하는게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오늘 정부 발표와 같이 철저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이 온다면 코인원은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가 시급히 근절됐으면 하는 바람도 전했다.

암호화폐는 중앙기관(은행)을 거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탈중앙화’ 성격을 갖고 있으나 거래내역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 거래시 실명 대신 지갑 주소만 있으면 되는 암호화폐는 모든 거래내역이 블록체인 상에 기록된다. ‘n번방‘, ‘박사방’ 등 성착취 영상이 유통된 텔레그램방의 자금책 지갑주소만 확보하면 된다는 소리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뉴스1은 이날 100명이 거래사이트 A를 통해 추적이 불가능해 ‘다크코인’으로 분류되는 모네로로 박사방에 송금했다고 알렸다.

거래사이트 빗썸 관계자는 매체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비트 역시 ”수사기관의 요청에 대해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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