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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국회의원 최초로 출산휴가 들어간다

13일부터 45일간 쓴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도 출산휴가를 최대 90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도 출산휴가를 최대 90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신보라(35)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출산휴가를 쓴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 10일 이 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13일부터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최소 휴가기간인 45일 동안 출산휴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곧 있을 출산을 위해 원내대변인 직을 내려놓는다”고도 밝혔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이 임기 중 출산과 함께 법에 보장된 출산휴가를 쓰는 것은 국회 사상 처음이다. 19대 국회 때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임기 중 출산한 적이 있으나, 공식적으로 출산휴가를 쓰지는 않았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달 8일 국회의원에게 최대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담은 ‘국회의원 출산휴가법’(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아, 이번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자체 출산휴가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국회의원 출산휴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작년 12월 중순 이래)원내대변인으로서 당의 입장을 국민들께 알려야 해 몸을 챙길 겨를도 없이 일했다”며 “아이를 잃고 나서 보니 건강도 함께 챙겼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유산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한국일보가 전했다. 그는 쌍둥이를 임신했지만 지난 4월 한 아이를 유산했다.

신 의원은 우파 청년단체인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 출신으로 2016년 5월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청년이 있는 미래는 신 의원이 대표로 있던 시기 박근혜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바 있다. 신 의원은 검찰의 또다른 압수수색 대상 단체인 ‘청년이 만드는 세상’ 대변인도 지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청년’을 내건 이들 우파 단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어버이연합 등 다른 단체와 함께 야당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과 노동계 등을 압박하는 자리 대부분에 새누리당과 함께 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모함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피의자 조사가 아니라,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참고인 조사 차원이었다”며 ”참고인으로 시민단체 10곳 이상을 압수수색한 전례가 있나. 제 후임은 검찰소환조차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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