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통행로에 떡하니 주차해 놓은 벤츠 차주는 "블랙박스 까서 얼굴 보고 찾아간다"며 무시무시한 메모를 붙여놓았다

무개념 주차에 한술 더 뜬 메모.

통행로에 주차한 벤츠와 차주의 메모 
통행로에 주차한 벤츠와 차주의 메모  ⓒ보배드림

주차 공간이 아닌 차량 통행로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 인천 송도의 한 아파텔 주차장에서 차량 통행로에 차를 주차한 벤츠 차주가 ”주차 위반 딱지 그만 붙여라”며 스티커를 부착할 시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해졌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텔에 거주 중인 네티즌은 5일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주차장에 무개념 주차를 한 벤츠 차주의 적반하장식 메모를 사진으로 찍어 공개했다. 차주는 메모에서 ”긴말 안 한다. 딱지 붙이는 XX 그만 붙여라. 블랙박스 까서 얼굴 보고 찾아낸다”며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벤츠 차주의 메모 
벤츠 차주의 메모  ⓒ보배드림
통행로에 주차된 벤츠 
통행로에 주차된 벤츠  ⓒ보배드림

이에, 네티즌 A씨는 ”이런 건 실제로 처음 본다”며 ”실제로 아직 80% 입주이고, 지하 4층까지 주차장 자리가 많은데 이렇게 해놨다”고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 B씨도 댓글을 통해 ”방금 내려가서 (문제의 차량과 메모를) 보고 왔다”며 ”주차장이 지하 4층까지 있는데 내려가기 귀찮아서 저기에 대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댈 경우 경찰관이나 시·군 공무원이 과태료 부과 또는 차량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지라 강제로 행정조치를 내릴 수 없다.

곽상아: sanga.kwak@huffpost.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 #뉴스 #벤츠 #주차 #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