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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주고 잠자리 제공한 은인 살해한 노숙인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피해자(68)는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사정에도 A씨에게 매일 1만원의 용돈을 주고, 옥탑방까지 내어주었던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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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J2R via Getty Images

자신에게 용돈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한 은인에게 억지 요구를 하고 이를 거절하자 살해한 노숙자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0)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자 A씨(당시 68)는 부산의 한 건물 옥탑방에 거주하면서 건물관리 일을 하며 평소 노숙인들에게 용돈을 주고 거처를 제공하는 등 호의를 베풀었다.

최씨도 2015년부터 A씨로부터 매일 1만원의 용돈을 받고 A씨의 옥탑방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최씨는 A씨에게 자신에게 건물 관리 일을 넘겨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다가 2019년 9월 A씨가 ”니 방 가서 자라”고 말하자 A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줄로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는데,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18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피해자는 자신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음에도 평소 주위 상인들이나 노숙인들에게 물심양면으로 호의를 베풀었다. 피고인도 그동안 피해자로부터 용돈과 잠자리를 제공받는 등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노숙인들에게도 잘 대해주고, 피해자의 생업인 건물 관리 일을 피고인에게 넘겨달라는 피고인의 억지 요구를 거절한 것이 불만이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생명을 짓밟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최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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