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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년만 주세 개편' 캔맥주값 내려가고 생맥주 가격 올라갈 전망이다

52년 만에 주세 과세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됐다.

  • 김태우
  • 입력 2020.01.05 16:41
  • 수정 2020.01.05 16:42

올해부터 주세 과세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되면서 주류 가격에도 변동이 예상된다. 

맥주
맥주 ⓒ뉴스1

세율이 낮아지는 캔맥주의 경우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세율이 인상되는 생맥주와 병맥주의 경우 가격이 소폭 오를 전망이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 부과 기준이 가격 기준인 종가세에서 출고량 기준인 종량세로 전환됐다. 출고되는 주류의 양에 주종별 세율을 곱해 주세를 산출하는 종량세가 적용되면서 주류별로 가격 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캔맥주의 경우 기존 종가세에서 리터당 1758원이던 세금이 종량세 전환 후 1343원으로 415원 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출고가격 인하가 전망된다. 맥주판매업체가 소비자가격을 결정하지만 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가격 조정 여력이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실제 롯데주류는 최근 클라우드 캔맥주(500㎖)의 가격을 1880원에서 1565원으로 315원(-16.7%) 인하하고, 피츠의 가격도 1690원에서 1467원으로 출고가를 내렸다. 

반면 병맥주와 페트맥주는 세 부담이 소폭 늘어나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병맥주의 경우 세 부담이 리터당 1277원에서 1300원으로 23원 올랐으며 페트맥주는 1260원에서 1299원으로 39원 인상됐다. 

종량세 전환으로 세 부담이 가장 크게 늘어난 생맥주도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종량세 전환 후 생맥주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1260원으로 기존 815원보다 445원 증가했다.

정부는 생맥주 세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주세를 20% 인하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격 인상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업계에서는 이미 가격 인상이 시작된 상태다. 롯데주류는 지난 1일부터 클라우드 생맥주 출고가격을 3만7000원에서 3만8108원으로 1100원(3%) 인상한 바 있다.

우리나라 주세 체계가 바뀐 것은 1968년 이후 52년 만이다. 주세 체계는 1949년 주세법 제정 당시 종량세를 적용했으나 주류소비 억제와 세수증대 목적을 위해 1968년 종가세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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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맥주 #종량세 #캔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