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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발표된 비행기내 허용 배터리 기준표는 너무 낯설다

이과생에게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국토교통부가 비행기에 실을 수 있는 배터리 기준을 새로 발표했다. 용량 160Wh를 초과하면 들고 탈수도, 수화물로 부칠 수도 없다. 그외 용량에 따라서도 휴대 가능과 위탁 가능을 세세히 구분했다. 

문제는 단위다. 국토부는 ‘Wh’를 사용했다. 대부분 배터리는 ‘mA’ 단위를 사용해 용량을 표시한다. 헷갈릴 수밖에 없다.

Wh(와트시)는 1시간에 사용한 전력량을 뜻한다. 전압에 전류를 곱해 구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배터리 용량이 2600mAh(2.6Ah)이고, 작동 시 전압이 3.8V라면 이 배터리의 에너지 양은 9.88Wh(2.6X3.8)이 된다.

샤오미의 보조배터리 ‘20000mA’의 경우, 전압은 3.6V, 전류는 2만mAh이다. ‘3.6V X 20Ah = 72Wh’로 계산된다.

ⓒ국토교통부

‘한국일보’에 따르면, 노트북 중 전력사용량이 많은 17인치 이상 대형 노트북도 45~72Wh가 대부분이다. 2~3년 전 출시된 대형 노트북이라도 전력량은 100Wh 정도다. DSLR을 포함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카메라, 캠코더에 사용하는 배터리 용량은 노트북보다 적다.

국내 전자 업계 관계자는 “개인용 전자기기들이 갈수록 작아지고 소비전력도 낮아지면서 160Wh 이상 배터리를 장착하는 일은 거의 없다”면서 “다만 방송사에서 사용하는 비디오 촬영장비나 산업용 기기에 사용하는 중ㆍ대형 배터리는 용량이 160Wh를 훌쩍 넘길 수 있으므로 제원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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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배터리 #160Wh